LEGAL READING /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기록: 송금·현금·출금과 환급금 구분
자금 이동 방식과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공식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준비합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09-27 · 일반 정보 편집 검수이며 전문 법률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돈이 이동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공갈에 따른 송금·이체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송금하는 행위, 자금 교부와 출금 관련 행위도 규정합니다. 직접 이체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연락을 받았고 어느 계좌에서 돈이 나갔는지, 현금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등 확인된 사실을 나눕니다. 기억과 금융 거래 내역이 다르면 각각의 근거를 적고,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 게시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거래라고 모두 같은 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제2조 제2호 단서는 재화 공급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면서 대출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 인터넷이나 전화가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거래 피해가 이 법의 환급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제공한다고 했는지 제안 원문을 남기세요.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와 이 특별법의 피해구제 절차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 문의합니다. 단서 한 줄만으로 구체적 사건의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피해금과 실제 환급금은 같은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2조는 피해금과 피해환급금을 별도로 정의합니다. 피해환급금은 법정 절차에 따른 채권 소멸과 산정을 거쳐 지급되는 금전이므로 피해 사실이나 신고 접수만으로 전액 반환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환급액·처리기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안내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송금한 경우 112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 관련 금융회사 연락이 중요합니다. 긴급 연락을 자료 정리가 끝날 때까지 미루지 마세요. 접수 시각과 안내받은 후속 절차를 기록하고, 모든 투자 손실에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