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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전기통신금융사기 상담 안내
전기통신금융사기 상담 안내: 전화·방문·온라인(화상) 상담 전에 돈을 보낸 피해자, 계좌가 묶인 명의인, 현금 전달·인출 혐의를 받는 사람마다 챙길 통지서와 기록을 나눠 안내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상담 전에 챙길 것
- 돈을 보낸 은행이나 받은 계좌의 은행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포함한 피해구제를 먼저 요청한다
- 말로 먼저 신청했다면 그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낸다
- 환급액 결정 통지서와 실제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 때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밝힐 수 있게 한다
- 정지 통지서에 적힌 금융회사와 지급정지일, 정지된 금액을 먼저 옮겨 적는다
- 통장·카드·인증 수단을 대가를 받고 빌려주지 않는다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라도 상담하러 오는 사람의 처지는 셋으로 갈립니다. 속아서 돈을 보낸 피해자, 모르는 사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묶인 명의인, 현금 전달이나 인출을 맡았다가 조사를 받게 된 사람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챙길 서류와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전혀 달라서, 처지별로 나눠 적었습니다.
돈을 보낸 피해자라면
미리 정리할 것. 연락이 처음 온 수단(전화·문자·메신저)과 상대가 내세운 신분, 돈을 보낸 횟수와 방법(계좌이체·현금 전달·가상자산 전송)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지급정지를 이미 신청했다면 어느 금융회사에 언제 했는지, 신청서류를 냈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가져갈 자료. 이체 내역서, 피해구제 신청 접수 확인 내용, 경찰 신고 접수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공고·환급 관련 통지, 범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원본.
확인할 질문 순서. 환급 절차로 돌아올 수 있는 몫이 얼마나 되는지 → 현금이나 가상자산으로 넘긴 부분은 어떤 길로 회복을 시도하는지 → 환급으로 모자라는 금액을 민사나 형사 재판의 배상 절차로 청구할 수 있는지.
계좌가 묶였다는 통지를 받은 명의인이라면
미리 정리할 것. 묶인 돈이 어디서 왜 들어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건값이나 용역 대가로 받았다면 거래 상대와 주고받은 주문·배송 기록을, 통장을 남에게 맡긴 적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적어 둡니다.
가져갈 자료.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통지서와 금융감독원의 공고 통지서(공고일이 적힌 것), 입금 건과 맞물리는 거래 증빙,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 지정 통지를 받았다면 그 문서.
확인할 질문 순서.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 내 사정이 법이 정한 이의 사유 가운데 어디에 맞는지 → 통장을 넘긴 일로 형사책임 문제가 따로 생기는지.
현금 전달·인출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미리 정리할 것. 일자리 제안을 받은 경로, 맡은 일의 횟수와 장소, 받은 수당과 넘긴 금액,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을 한 장에 적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비워 두고 짐작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가져갈 자료. 구인 글 화면, 지시를 받은 메신저 대화 전체, 수당이 들어온 계좌 내역, 출석요구 문자나 서면.
확인할 질문 순서. 내가 사기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무엇인지 →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는 절차 →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과 그 시점.
세 처지가 겹칠 때
일자리 제안을 받고 통장을 빌려줬다가 그 계좌가 묶이고, 동시에 경찰 연락까지 받는 경우처럼 명의인과 혐의자의 처지가 한 사람에게 겹치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의 기한과 조사 일정이 함께 돌아가므로, 두 문서 묶음을 따로 철해 가져가고 상담 첫머리에 두 일정을 모두 알려야 순서를 거꾸로 잡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