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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절차 — 정의 해당 확인,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개시 공고, 명의인 이의, 채권 소멸과 환급 결정, 가담자 형사 책임까지 여섯 단계로 짚어 봅니다.
- 01정의에 드는지 확인 — 절차의 문이 열리는지
피해가 전화·문자·메신저를 통한 기망이나 공갈에서 시작됐는지, 물건 거래를 가장한 것은 아닌지를 먼저 봅니다. 송금·이전형과 정보 이용형이면 피해자가 은행에 직접 신청하고, 현금 전달이나 출금형이면 수사기관을 통해 정지가 요청됩니다. 중고거래처럼 정의에서 빠지는 경우라면 이 표의 나머지 단계 대신 일반 고소와 민사 절차를 택합니다.
-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으나, 전달·출금형은 수사기관이 정지 요청일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를 은행에 특정해 알려야 하므로 신고를 서두릅니다.
- 준비
- 연락을 받은 경로가 보이는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송금·전달 내역.
- 02지급정지 — 사기이용계좌가 묶이는 단계
신청이나 요청을 받은 은행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그 계좌 전부를 바로 정지하고, 피해금이 넘어간 다른 은행에도 정지를 요청합니다. 정지 사실은 명의인과 피해자, 금융감독원에 통지됩니다. 이때부터 그 계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도 막힙니다.
- 기한
- 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 잔액이 1만 원 이하라 공고 대상에서 빠졌다면 이 안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 은행에서 받은 정지 통지, 피해 금액과 계좌별 송금 내역.
- 03개시 공고 — 기간 계산이 시작되는 날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면 은행이 곧바로 채권소멸절차를 열어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고, 그 공고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에 2개월 동안 실립니다. 늦게 사실을 안 다른 피해자들이 이 공고를 보고 뒤따라 들어옵니다. 피해자 여럿이 같은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이 단계에서 신청 명단이 갖춰집니다.
- 기한
- 공고일부터 2개월(공고 뒤 피해구제 신청).
- 준비
- 공고문의 계좌번호·명의인·대상 금액이 내 송금 내역과 맞는지 대조한 메모.
- 04명의인 이의 — 정지가 계속될지 가려지는 단계
통장 주인 쪽 반박은 공고 뒤 두 달이 마감입니다. 은행은 반박서를 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전하고, 피해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 정지가 유지되는 사이에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같은 소송을 낼지 정해야 합니다. 소송이 법원에 걸려 있으면 피해금 부분의 정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기한
- 이의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안에 소송 제기 여부 결정).
- 준비
- 명의인이 낸 이의 사유, 명의인과 사기범의 관계를 짐작할 자료.
- 05채권 소멸과 환급 결정 — 돈이 돌아오는 단계
첫 공고로부터 두 달이 아무 일 없이 흐르면 공고에 적힌 액수만큼 통장 주인의 예금 채권이 법에 따라 없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날부터 14일 안에 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알리고, 은행은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피해 총액이 소멸 금액을 넘으면 피해 금액 비율로 나뉘고, 가상자산은 요청하면 매도 대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기한
- 채권 소멸일부터 14일(금융감독원 결정·통지).
- 준비
- 환급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 금융감독원 결정 통지서.
- 06형사 절차와 남은 손해 — 가담자 책임을 묻는 단계
환급과 별개로 수사기관은 사기 조직원뿐 아니라 통장을 넘긴 명의인, 현금 수거책과 인출책의 가담 정도를 따집니다. 특별법으로 돌려받은 부분은 더 청구할 수 없으니, 조직원이나 수거책을 상대로 한 청구서에는 환급 뒤 차액만 올립니다. 가담자에 대해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면 피해자는 그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기한
- 가담자 재판의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배상 신청), 불송치 통지 뒤 석 달(경찰서장에게 이의).
- 준비
- 환급 결정서, 남은 피해 계산표, 수사기관 사건 번호.
법령 근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가목~라목·단서·제4호, 제3조 제1항~제4항, 제4조 제1항·제2항, 제4조의2 제1항, 제5조 제1항 제6호·제2항, 제6조 제1항·제5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항, 제13조의2, 제15조의2 제1항, 제16조, 부칙(법률 제21503호, 2026. 3. 31.) 제2조(가상자산 피해 적용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30영업일)·제5조 제2항(14일 이상 공시)·제6조 제2항(1만 원 이하)·제3항(누리집 2개월 공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제3조 제1항~제4항·제4조 제1항·제2항·제4조의2·제5조 제1항 제5호·제6호·제2항·제6조 제1항·제7조 제1항·제2항·제8조 제2항 제1호의2·제2호·제9조 제1항·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가상자산 매도 대금 지급)·제12조·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30영업일)·제6조 제2항·제3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49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공식 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진행 순서
- 전기통신금융사기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