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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기한 계산기

전기통신금융사기 기한 계산기로 형사 항소·상고, 정식재판 청구, 불송치 이의신청, 불법행위 손해배상 기한을 셉니다. 지급정지부터 환급까지의 금융 절차 기간도 따로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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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이 계산기는 형사 절차의 기간을 다루고, 지급정지에서 환급까지 이어지는 금융 절차의 날짜는 따로 셈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계산기 항목을 먼저 풀고, 이어서 환급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기간을 붙였습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날짜 셈의 바탕

형사 절차의 기간은 통지나 선고가 있었던 그 하루를 빼고 이튿날부터 셉니다. 석 달짜리 기간은 날수와 상관없이 석 달 뒤 같은 날짜에 닿으면 끝나고, 그 끝날이 주말 가운데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피해자가 쓰는 항목 ① 불송치 이의 — 석 달

속아서 돈을 보낸 뒤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결정 이유를 담은 통지가 고소인에게 갑니다. 피해자는 그 통지를 손에 받은 날을 기점으로 3개월이 차기 전에, 담당 경찰서장 같은 소속 관서장 앞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가면 경찰은 기록을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7). 3개월 기한은 2026년 8월 개정으로 생겼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록 송부일로부터 6개월 안쪽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쓰는 항목 ② 불법행위 배상 — 3년

환급으로 다 돌려받지 못한 몫은 민사로 청구하게 됩니다. 범인 쪽에 대한 배상 청구는 피해와 범인의 신원을 함께 파악한 시점에서 3년, 이체가 일어난 날에서 10년 가운데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더는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이미 환급받은 금액만큼은 배상 청구권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2조)을 계산에 넣어야 청구 금액이 맞습니다.

가담 혐의를 받는 쪽이 쓰는 항목 — 모두 7일

현금 전달이나 인출을 맡았다가 기소된 사람에게는 1심 선고일부터 7일의 항소 기간(제358조⁠·제343조), 항소심 판결에 대한 7일의 상고 기간(제374조)이 적용됩니다. 통장⁠·⁠카드를 넘긴 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이를 송달받은 날을 빼고 7일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며, 이 기간을 흘려보내면 벌금이 그대로 확정됩니다(제453조⁠·제457조). 구속된 상태라면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기간 안에 상소장을 맡기는 것으로 제출이 인정됩니다(제344조).

계산기 밖 ① 신청서류 3영업일과 보완 14일

급해서 피해구제를 전화나 말로 먼저 신청했다면, 말로 신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같은 금융회사에 서면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이를 놓친 피해자에게 금융회사가 14일의 추가 기간을 주며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끝내 내지 않으면, 처음 신청은 없던 일로 처리됩니다(시행령 제3조). 영업일 단위라 주말과 공휴일은 세지 않습니다.

계산기 밖 ② 공고일부터 2개월, 소멸일부터 14일

환급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채권소멸 절차를 시작한다는 금융감독원 공고가 나간 날입니다. 그날부터 2개월이 같은 계좌의 추가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고(제6조),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도 이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쪽입니다(제7조). 이의 없이 최초 공고일에서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제9조), 금융감독원은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알립니다(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