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질문 모음

Q&A

전기통신금융사기 질문 모음

전기통신금융사기 질문 모음: 법이 정한 행위의 범위, 중고거래 사기를 다르게 다루는 이유, 지급정지 뒤 환급 순서, 사기이용계좌로 묶인 명의인의 대응을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답합니다.

개념 정리법에서는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 세 가지 요소와 네 가지 행위 유형, 2026년 개정으로 들어온 가상자산, 물건 거래 가장 제외와…

→
적용 제외중고거래 사기는 왜 다르게 다루나요?

중고거래처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내세운 사기가 특별법의 지급정지⁠·⁠환급 대상에서 빠지는 이유와 경계가 흐린 사례, 그 대신 밟을…

→
절차 흐름지급정지 뒤 환급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공고, 추가 신청과 명의인 이의 기간, 채권 소멸과 환급 결정까지 여섯…

→
배분 기준환급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환급의 재원이 되는 소멸채권의 범위, 피해자가 여럿일 때 피해액 비율로 나누는 방식, 가상자산 환급, 환급받을 수 없는…

→
이의 제기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묶였다면요?

모르는 돈이 들어온 뒤 내 계좌가 지급정지됐을 때 명의인이 낼 수 있는 이의의 세 가지 사유와 기한, 채권 소멸 뒤의 환급…

→
자금 이동현금이나 가상자산을 건넸다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이나 카드를 직접 건넸거나 돈이 인출된 경우, 가상자산을 옮긴 경우를 특별법이 어떻게 다루는지와 지급정지를 누가…

→
형사 책임현금 전달이나 인출을 맡으면 처벌되나요?

현금 수거⁠·⁠전달이나 인출, 통장⁠·⁠카드 대여처럼 일부 역할을 맡은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처벌 조항과 인식의 문제, 수사에…

→
추가 구제환급으로 부족하면 다른 회복 방법이 있나요?

계좌 잔액 환급만으로 피해가 메워지지 않을 때 검토할 수 있는 범죄피해재산 몰수⁠·⁠환부,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민사 청구와…

→
채권소멸 공고가 이미 난 뒤에 피해를 알았다면 환급에서 빠지나요?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좌로 돈이 들어간 다른 피해자가 먼저 신청해 공고가 났더라도 기간 안이라면 배분 대상에 들어갈 수 있으니 송금 기록을 갖고 바로 문의하세요.

은행 창구에 갈 시간이 없으면 피해구제를 어떻게 신청하나요?원칙은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붙여 내는 것이지만, 급한 사정이 있으면 말로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일부터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내야 하고, 끝내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던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이 여러 은행 계좌로 쪼개져 넘어갔다면 은행마다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돈이 옮겨진 경우 그곳에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도 각 계좌의 이체 내역을 손에 들고 있으면 누락을 막기 쉬우니 거래내역서를 한 번에 떼어 두세요.

피해자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나요?돈이 저장된 카드나 통장을 건네받거나 현금을 출금하게 한 유형은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요청을 한 수사기관은 시행령이 정한 날짜 안에 누가 얼마를 잃었는지를 은행에 통지해야 하니, 조사에서 건넨 돈의 액수와 날짜를 빠짐없이 말해야 배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을 부풀려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명의인이 거짓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도 같습니다. 송금 금액은 추정하지 말고 거래내역서의 숫자 그대로 적으세요.

명의인인데 이의제기 기간을 넘겨 버렸다면 돈을 되찾을 길이 없나요?제13조가 마지막 통로입니다.

내 계좌가 범행용이 아니었다거나 그 돈을 정당한 대가로 받았다는 사유에 더해, 이의 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사정까지 갖추면 금감원에 사라진 채권만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원이나 해외 체류처럼 늦어진 이유를 보여 줄 서류를 붙이세요.

내 통장이 범행에 쓰였다면 인터넷뱅킹도 막히나요?접근매체를 넘기거나 계좌 정보를 제공해 처벌받은 명의인은 선고일부터 벌금형이면 3년,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5년 동안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 여부와 범위는 금융회사에서 받은 통지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으로 돈을 옮겼다면 거래소에도 피해구제를 신청하나요?개정 특별법은 가상자산시장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계정이 사기이용계좌로 쓰였다면 그 거래소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금 기록과 거래소 계정 정보를 함께 보관하세요.

범인이 설치하게 한 앱이 아직 휴대전화에 남아 있다면 바로 지워야 하나요?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인터넷을 끊고 금융 앱 사용을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만 앱 이름, 설치 경로, 범인이 보낸 링크는 수사 자료가 되므로 지우기 전에 화면을 저장하고, 가능하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로 수사기관 제출 여부를 상의하세요.

인출을 맡았던 사람이 수사에 협조하면 형이 달라지나요?특별법은 가담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이나 자료 제출, 범인 검거나 범죄수익에 관한 제보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적용 여부는 협조의 내용과 시점을 보고 판단되므로 받은 지시와 연락 경로를 정리해 두세요.

Q. 한번 걸린 지급정지가 풀리는 경우도 있나요?

A.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거나,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이 그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됩니다. 피해환급자산 지급이 끝난 경우에도 종료되며, 지급정지 전에 소송이나 가압류가 먼저 진행 중이던 금액은 공고 대상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