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구제

전기통신금융사기 - 환급으로 부족하면 다른 회복 방법이 있나요?

작성 2026-10-26 ·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이 적었다면 환급을 받아도 피해의 일부만 회복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게는 특별법의 환급 말고도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통한 회복 수단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각각 요건과 신청 시점이 달라서,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 두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와 환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특정한 유형의 사기로 피해자에게서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단체를 조직해 저지른 사기,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방식으로 속인 사기와 함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의한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법은 이 묶음을 '특정사기범죄'라고 부릅니다.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재산은 피해자가 직접 돌려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 법은 피해자가 범인에게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몹시 어려운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특정사기범죄는 2025년 12월 개정으로 그런 경우 몰수⁠·⁠추징 '한다'는 문장으로 바뀌어, 재량보다 의무에 가까운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몰수⁠·⁠추징된 재산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는데, 이를 환부라고 합니다.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을 위한 규정도 있습니다. 특정사기범죄와 관련해서는 범행 기간에 범인이 얻은 재산이 금액과 취득 시기 등에 비추어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그렇게 추정합니다. 환부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피해 사실과 금액을 정확히 밝혀 두는 것이 환부를 받는 바탕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신청하는 배상명령

재판에 넘겨진 범인이 1심이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자리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신청하거나 스스로 판단해 범죄로 직접 입은 재산 피해 등을 갚으라고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죄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고 형법상 사기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상 밖의 죄로 재판받는 경우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배상액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 금액은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으며, 1심이나 항소심에서 변론이 마무리되기 전에 내면 됩니다. 대상 죄로 기소한 공소청 검사는 피해자에게 이런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 줘야 합니다. 법원은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 숫자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어디까지 책임질지 다툼이 큰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으므로, 환급으로 돌려받은 부분을 뺀 남은 손해를 이체 날짜별로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 판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와 가압류는 순서에 주의

범인이나 돈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불법행위 청구에는 시한이 있어서, 피해 사실과 상대가 누구인지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사기가 벌어진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있다면 판결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법 절차와의 순서를 따져야 합니다.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소송 제기나 압류⁠·⁠가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을 내는 것은 허용되는데, 이런 소송이 지급정지 뒤 법원에 걸려 있으면 그 계좌에 대해서는 채권소멸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환급 절차와 소송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지급정지 뒤 환급 순서와 환급액이 정해지는 방식을 먼저 확인한 뒤 어느 길을 앞세울지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환급을 받은 금액만큼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민사 청구나 배상명령은 환급으로 메워지지 않은 나머지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네 가지 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수단무엇을 대상으로언제누가 움직이나
특별법 환급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지급정지 직후부터금융회사⁠·금융감독원
몰수⁠·⁠환부범인에게 남은 범죄피해재산형사재판 단계법원⁠·⁠공소청 검사
배상명령재판 중인 범죄로 생긴 직접 피해1심⁠·⁠항소심 변론 종결 전피해자 신청 또는 법원 직권
민사 청구⁠·⁠가압류범인 등 상대방의 재산시한 안에서 언제든피해자

네 가지는 서로를 막는 관계라기보다 빈 곳을 메우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으므로, 어느 단계에서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날짜와 금액을 한 장에 누적해 적어 두면 다음 신청에서 청구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몰수⁠·⁠환부는 피해자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몰수⁠·⁠추징은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지고, 환부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피해 사실과 금액을 밝혀 두고,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안내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 배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A. 신청이 물리쳐졌거나 일부만 인정된 결과를 두고 신청인이 형사재판 안에서 다시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그 대신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사소송을 따로 내서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정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회복은 계좌 잔액 환급, 범죄피해재산의 몰수⁠·⁠환부, 배상명령, 민사 청구라는 여러 길로 나뉩니다. 환급받은 금액과 남은 피해액을 구분해 두고, 단계마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짚어 보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홈의 첫 질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6조(2025. 12. 16. 개정), 제6조의2(범죄피해재산의 추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32조⁠·제3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5조 제1항 제5호⁠·⁠제12조, 민법 제741조⁠·제750조⁠·제766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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