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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전기통신금융사기 용어 사전

전기통신금융사기 용어 사전: 송금·이전형과 전달·출금형, 사기이용계좌등과 명의인, 채권소멸절차와 개시 공고, 비율 배분,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거짓 피해구제 신청까지 26개 낱말의 뜻을 짚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신망을 거쳐 사람을 속이거나 위협해 자금이나 이익을 빼내는 행위 중, 특별법이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묶어 둔 것만을 가리킵니다. 갈래에 따라 환급 절차를 누가 시작하는지가 달라집니다. 관련 문서
송금⁠·⁠이전형
피해자가 직접 돈을 보내거나 가상자산을 옮기게 만든 경우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갈래입니다.
정보 이용형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기범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보내거나 가상자산을 옮긴 경우입니다. 이 갈래도 피해자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전달⁠·⁠출금형
현금이나 가상자산이 담긴 수단을 건네받거나, 돈을 찾아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갈래는 수사기관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길로 진행됩니다. 관련 문서
재화⁠·⁠용역 가장 제외
물건을 판다거나 서비스를 해 준다며 속인 경우는 정의에서 빠집니다. 중고거래 사기가 대표적이어서, 이때는 특별법 환급 대신 일반 사기 절차를 밟습니다. 관련 문서
대출 가장 포함
대출을 해 주거나 알선한다고 속인 경우는 예외의 예외로 정의 안에 남습니다. 대출 수수료 명목 송금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상자산 포함
2026년 3월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옮기게 한 경우도 정의에 들어갔습니다. 부칙은 이 개정 시행 전에 있었던 가상자산 피해에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사기이용계좌등
피해금이 보내지거나 옮겨진 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처음 받은 계좌에서 다시 넘어간 계좌도 포함됩니다.
명의인
지급정지된 계좌의 이름 주인입니다. 사기범 본인이 아니라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거나, 영문을 모르고 돈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관련 문서
수사기관의 피해자 통지
전달⁠·출금형에서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면, 그날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해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지급정지 통지와 공시
은행은 정지 뒤 명의인, 피해자, 금융감독원 등에 알리고, 명의인 소재를 모르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시합니다.
압류 금지
정지된 통장의 돈에는 정지가 풀리기 전까지 명의인의 다른 빚쟁이가 손을 댈 수 없고, 담보로 잡는 것도 막힙니다. 피해금이 다른 빚 갚는 데 쓰이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채권소멸절차
명의인의 예금 채권을 법에 따라 없애고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절차입니다.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시작됩니다. 관련 문서
소액 계좌 예외
정지된 계좌 잔액이 1만 원 이하이면 은행이 공고를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정지 소식을 들은 뒤 한 달 안에 원하면 소액이라도 환급 절차를 밟습니다.
개시 공고
금융감독원이 누리집에 계좌⁠·명의인⁠·대상 금액과 이의 방법을 2개월간 올리는 것입니다. 이 공고일이 이후 모든 기간 계산의 기준점입니다.
공고 뒤 피해구제 신청
같은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아직 은행에 알리지 않은 사람은 공고가 뜬 날을 첫날로 두 달이 지나기 전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금융감독원에는 이런 피해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노력 의무가 있습니다.
명의인 이의제기
명의인은 사기에 쓰인 계좌가 아니라거나, 물건값처럼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사기 이용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정당한 권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의 뒤 정지 유지
이의가 접수되어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정지가 풀리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이 기간에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묶인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채권 소멸
최초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 범위에서 명의인의 채권이 사라집니다.
피해환급자산 결정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사라진 날부터 14일 안에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줄지 정해 알리고, 은행은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관련 문서
비율 배분
피해 총액이 소멸된 금액보다 크면 각 피해자의 피해 금액 비율대로 나눕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 피해 금액 전부를 받습니다.
청구권 감소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사기범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라집니다. 나머지 손해만 민사나 배상명령으로 청구합니다. 관련 문서
소멸채권 환급 청구
억울하게 채권을 잃은 명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이의를 못 냈다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잃은 예금을 되돌려 받는 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제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공고와 함께 비대면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의 방법도 같은 공고에 실립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
하한이 징역 1년인 무거운 죄이고, 벌금은 챙긴 범죄수익을 기준으로 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 매기며 징역과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돈을 인출한 사람도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이 따져집니다. 관련 문서
거짓 피해구제 신청
남의 계좌를 묶으려고 없는 피해를 지어내 신청하는 것도 범죄이며, 징역 3년이나 벌금 3천만 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가목~라목⁠·단서⁠·제4호, 제3조 제1항~제4항, 제4조 제1항⁠·⁠제2항, 제4조의2 제1항, 제5조 제1항 제6호⁠·⁠제2항, 제6조 제1항⁠·⁠제5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항, 제13조의2, 제15조의2 제1항, 제16조, 부칙(법률 제21503호, 2026. 3. 31.) 제2조(가상자산 피해 적용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30영업일)⁠·제5조 제2항(14일 이상 공시)⁠·제6조 제2항(1만 원 이하)⁠·제3항(누리집 2개월 공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제3조 제1항~제4항⁠·제4조 제1항⁠·제2항⁠·제4조의2⁠·제5조 제1항 제5호⁠·제6호⁠·제2항⁠·제6조 제1항⁠·⁠제7조 제1항⁠·제2항⁠·제8조 제2항 제1호의2⁠·제2호⁠·제9조 제1항⁠·⁠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가상자산 매도 대금 지급)⁠·제12조⁠·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30영업일)⁠·제6조 제2항⁠·⁠제3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49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