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전기통신금융사기 - 법에서는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작성 2026-10-26 ·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나 문자에 속아 돈을 보냈다면 흔히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말하지만, 법이 붙인 이름은 전기통신금융사기입니다. 이 이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금융회사에 계좌를 묶어 달라고 신청하는 길, 그리고 묶인 계좌의 잔액에서 돌려받는 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의 조문은 한 번쯤 정확하게 읽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 이름부터 바뀌었습니다

이 사기를 다루는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2026년 3월 31일 개정으로 이름 가운데 '피해금'이 '피해자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이름은 돈만 떠올리게 했지만, 개정 뒤에는 가상자산을 옮기게 한 경우까지 정의에 넣으면서 돌려받는 대상을 '피해자산', 실제로 지급되는 것을 '피해환급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거래소도 이 법이 말하는 '금융회사등'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인터넷에는 아직 '피해금 환급'이라는 표현을 쓰는 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개정 전 용어로 작성된 글일 가능성이 높으니, 읽을 때 작성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 개정 법의 부칙은 가상자산이 얽힌 사기라면 개정 이전에 일어났더라도 새 정의와 피해구제 신청 규정을 따르도록 해 두었습니다. 시점이 조금 앞선 피해라도 가상자산이 관련되어 있다면 이 법의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풀어 보면 세 요소로 나뉩니다.

첫째, 수단이 전기통신이어야 합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 메신저, 이메일처럼 전기통신기본법이 말하는 통신 수단으로 접근한 경우입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속인 사기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를 속이거나(기망) 겁을 주어(공갈)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믿게 만드는 방식이 앞의 경우라면, 가족이 위험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는 뒤의 경우에 가깝습니다.

셋째, 그 결과 누군가 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이익을 챙긴 사람이 전화를 건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도 정의에 들어갑니다.

현실에서는 첫 연락은 전화로 오고, 돈은 나중에 직접 만나 건네받는 식으로 수단이 섞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속이는 과정에 전기통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함께 살펴지므로, 처음 연락이 언제 어떤 번호나 계정으로 왔는지부터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지 행위 유형과 지급정지 주체

세 요소를 갖춘 행위 가운데 법이 열거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유형마다 지급정지를 누가 요청하는지도 달라지므로 함께 묶어 봅니다.

목행위지급정지 요청
가피해자가 직접 돈을 송금⁠·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옮기게 함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신청
나개인정보를 알아내 범인이 돈이나 가상자산을 옮김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신청
다현금이나 카드처럼 돈⁠·가상자산이 담긴 수단을 넘겨받음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요청
라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출하게 함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요청

가목과 나목은 피해자가 돈을 보낸 쪽 금융회사나 범인 쪽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스스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 반면 다목과 라목처럼 돈이 손에서 손으로 넘어간 사건은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요청하는 구조여서(같은 조 제2항) 경찰 신고가 출발점이 됩니다.

내가 직접 이체 버튼을 눌렀는지, 범인이 내 정보로 돈을 옮겼는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래내역에 찍힌 이체 경로(모바일 앱,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와 시각을 확인하고, 그 시각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맞춰 보면 가목과 나목을 가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금이 오간 사건의 차이는 현금이나 가상자산을 건넨 경우를 다룬 문서에서 더 자세히 봅니다.

단서 한 줄: 물건 거래는 빠지고 대출은 들어갑니다

정의 조문 끝에는 짧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을 가장한 행위는 정의에서 덜어 내되, 대출을 해 주거나 알선⁠·⁠중개하는 것을 가장한 행위는 정의에 남겨 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메신저 사기라도 중고 물품 대금을 보냈다가 물건을 받지 못한 사건과, 저금리 대환대출을 내 준다며 상환금을 보내게 한 사건은 서로 다른 길을 걷습니다. 제외되는 쪽의 사정은 중고거래 사기와의 차이를 정리한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정의 밖에 있다고 해서 피해가 가볍다거나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 고소나 민사 청구 같은 다른 길은 그대로 남고, 다만 이 특별법이 마련한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쓰기 어렵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박을 받아 돈을 보냈고 속은 것은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나요?

A. 법은 속이는 경우와 나란히 겁을 주는 공갈도 적어 두었습니다. 협박 전화나 메시지 때문에 송금했다면 정의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 통화 목록과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남겨 두세요.

Q. 범인이 알려 준 개인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을 보냈다면요?

A. 가상자산 이전도 정의에 들어가지만, 지급정지 대상은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계정입니다. 받은 쪽이 거래소 계정이 아닌 개인 지갑이라면 묶을 대상을 찾기 어려울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법이 말하는 이 사기는 전기통신, 기망이나 공갈, 재산상 이익이라는 세 요소에 네 가지 행위 유형이 겹치는 경우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가상자산까지 넓어졌고, 물건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빠지되 대출을 가장한 사기는 들어갑니다. 내 사례가 어느 유형인지 가늠했다면 다음 단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질문 모음에서 골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하목 가상자산거래소)⁠·제2호(정의와 단서)⁠·제4호~제6호, 제3조 제1항⁠·⁠제2항, 부칙(2026. 3. 31.) 제2조(가상자산 피해 적용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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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