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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전기통신금융사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자주 묻는 질문 — 보이스피싱과의 관계, 은행에만 지급정지를 청해도 되는지, 개정 전 가상자산 피해, 환급 수수료와 공고 확인 방법을 문답으로 풉니다.
기본 질문
보이스피싱과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같은 말인가요?
일상에서는 비슷한 뜻으로 쓰지만, 법률상 범위는 특별법 제2조가 정한 네 가지 행위와 단서로 정해집니다. 흔히 보이스피싱이라 부르는 사건 가운데에도 물건 거래를 가장한 사기처럼 정의 밖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은행에만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되나요?
송금·이체 피해라면 은행에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 안내상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므로, 결국 경찰 신고가 함께 필요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상담은 어디에 하나요?
계좌를 묶는 일이 급하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112, 금융감독원 1332 가운데 가장 빨리 닿는 곳에 연락하세요. 경찰청 통합대응단은 대표번호 1394로 상담과 제보를 받고, 이미 신청한 환급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신청한 금융회사가 가장 정확히 알려 줍니다.
개정 전에 입은 가상자산 피해도 새 법으로 처리되나요?
가상자산을 옮기게 한 사기가 개정 이전에 있었더라도, 개정 법 부칙에 따라 새 정의와 신청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절차가 있다면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지급정지가 되면 그 계좌의 다른 돈도 모두 묶이나요?
사기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전부를 지급정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명의인의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피해자산과 관계없는 부분은 풀릴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환급을 받을 때 수수료가 있나요?
법은 금융감독원장이 환급을 받은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환급 통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에 쓰인 전화번호도 막을 수 있나요?
법은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번호의 통신 서비스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고할 때 걸려 온 번호를 정확히 알려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상 정의와 범위
협박을 받아 돈을 보냈고 속은 것은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나요?
법은 속이는 경우와 나란히 겁을 주는 공갈도 적어 두었습니다. 협박 전화나 메시지 때문에 송금했다면 정의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 통화 목록과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남겨 두세요.
범인이 알려 준 개인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을 보냈다면요?
가상자산 이전도 정의에 들어가지만, 지급정지 대상은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계정입니다. 받은 쪽이 거래소 계정이 아닌 개인 지갑이라면 묶을 대상을 찾기 어려울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고거래 사기와의 차이
판매자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알려 줬다면요?
판매자를 가장한 사람이 남의 계좌를 끌어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 주인이 실제로 누구인지, 그 계좌가 다른 사기에도 쓰였는지는 수사로 확인되며 그 결과에 따라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의에서 빠지면 경찰이 사건을 받아 주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법의 지급정지·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뜻일 뿐이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급정지 뒤 환급 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공고가 났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공고는 금융감독원이 하고, 법은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해 두었습니다. 신청한 금융회사에 공고일을 물어 적어 두면 이후 두 달과 14일을 세기 쉽습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아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환급 절차는 묶인 계좌의 잔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범인 검거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잔액이 적거나 이의가 제기되면 받는 금액이 줄거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액 산정 방식
계좌에 남은 돈이 아주 적으면 환급 절차가 아예 없나요?
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액 이하이면 공고 절차를 밟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급정지를 알리는 통지가 온 날을 기준으로 30일이 지나기 전에 금융회사에 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면 형사 고소를 취소해야 하나요?
환급은 금융 절차이고 형사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환급을 받았다는 사정이 고소 취소를 뜻하지 않으며, 남은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도 그대로 남습니다.
명의 계좌가 묶였을 때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아직 계좌가 묶이지 않았다면요?
거래 금융회사에 입금 경위를 먼저 알리고 처리 방법을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돌려 달라는 연락이 오더라도 상대가 진짜 송금인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의는 어디에 내나요?
법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정지 통지를 보낸 금융회사에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한 날짜와 담당 부서를 기록해 두세요.
현금·가상자산 전달
카드를 보냈을 뿐 비밀번호는 알려 주지 않았다면요?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른 경로가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거래가 일어났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카드를 보낸 시각과 이후 거래 내역을 나란히 정리해 두세요.
현금을 건넨 지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늦었다고 신고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지급정지로 돌려받을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 수 있지만, 수사가 진행되어야 몰수·환부나 배상명령 같은 다른 길도 열립니다.
전달·인출 가담 처벌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지는 않습니다. 회복 노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고 곧바로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언제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그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만둔 시점의 메시지와 신고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몰수·환부로 회복
몰수·환부는 피해자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몰수·추징은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지고, 환부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피해 사실과 금액을 밝혀 두고,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안내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