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업무 안내
PRACTICE AREAS전기통신금융사기 업무 안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기록: 송금·현금·출금과 환급금 구분 · 돈이 이동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온라인 거래라고 모두 같은 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대륜 공식 분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 자료
전기통신금융사기 상황별 질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 세 가지 요소와 네 가지 행위 유형, 2026년 개정으로…
자세히 보기 →중고거래 사기와의 차이중고거래처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내세운 사기가 특별법의 지급정지·환급 대상에서 빠지는…
자세히 보기 →지급정지 뒤 환급 순서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공고, 추가 신청과 명의인 이의…
자세히 보기 →환급액 산정 방식환급의 재원이 되는 소멸채권의 범위, 피해자가 여럿일 때 피해액 비율로 나누는 방식…
자세히 보기 →명의 계좌가 묶였을 때모르는 돈이 들어온 뒤 내 계좌가 지급정지됐을 때 명의인이 낼 수 있는 이의의 세…
자세히 보기 →현금·가상자산 전달현금이나 카드를 직접 건넸거나 돈이 인출된 경우, 가상자산을 옮긴 경우를 특별법이…
자세히 보기 →전달·인출 가담 처벌현금 수거·전달이나 인출, 통장·카드 대여처럼 일부 역할을 맡은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자세히 보기 →몰수·환부로 회복계좌 잔액 환급만으로 피해가 메워지지 않을 때 검토할 수 있는 범죄피해재산…
자세히 보기 →특별법은 전화·문자·메신저 같은 전기통신으로 속이거나 겁을 주어 돈이나 가상자산을 옮기게 한 행위를 네 갈래로 나누어 정합니다. 어떤 갈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누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는지, 환급 절차를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사건마다 유형부터 정리합니다.
수사기관·금융회사를 사칭한 송금 요구
공소청 검사나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겁을 준 뒤 안전 계좌로 옮기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속은 피해자가 자기 손으로 이체했으므로 정의 규정의 첫 갈래에 해당하고, 보낸 은행이나 받은 은행에 곧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화가 끝난 시각과 이체 시각을 나란히 적어 두면 신청서 작성이 빨라집니다. 법이 정한 대상 행위의 범위
대출을 해 주겠다며 돈을 먼저 받는 경우
저금리 대환대출을 내세워 기존 대출을 갚으라거나 보증료를 먼저 보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물건이나 용역을 가장한 거래는 정의에서 빠지지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법이 일부러 포함해 두었습니다. 상담 문자와 상대가 보낸 대출 안내 화면, 대출 승인서처럼 보이는 파일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실제 대출 계약이 있었는지는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조회해 확인합니다. 중고거래와 다르게 보는 이유
가족·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송금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며 새 번호로 연락해 결제 대금이나 급한 돈을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송금이 끝났다면 받은 계좌의 지급정지가 먼저이고, 그 뒤 금융감독원 공고와 채권소멸, 환급 결정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지급정지에서 환급까지의 순서
원격 조종 앱이나 악성 링크로 돈이 빠져나간 경우
범인이 알려 준 앱을 설치한 뒤 개인정보가 넘어가 피해자 모르게 이체나 대출이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직접 송금한 행위도 정의에 들어가며, 여러 피해자가 한 계좌에 몰려 있으면 남은 돈을 피해 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환급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현금·카드를 직접 건넨 경우
범인을 만나 현금을 건네거나 카드와 통장을 보낸 경우에는 피해자가 은행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신 수사기관이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해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현금·가상자산을 건넨 경우
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묶인 경우
모르는 돈이 들어온 뒤 계좌가 정지되었다면 명의인 쪽 절차를 봐야 합니다. 정당한 거래 대금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기한이 지나 채권이 사라진 뒤라도 늦어질 수밖에 없던 사정을 보여 주면 제13조의 환급 청구로 돌려받을 여지가 남습니다. 명의인이 할 수 있는 이의 제기
현금 수거·인출을 맡았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고액 아르바이트라며 돈을 받아 전달하거나 출금해 넘긴 사람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일을 시작한 경위와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 받은 수당이 처벌 판단의 자료가 되고, 다른 가담자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전달·인출 가담의 형사 책임
환급만으로 피해가 다 메워지지 않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돈이 적거나 피해자가 많으면 환급액이 피해 금액에 못 미칩니다. 이때는 범인이 잡힌 뒤 형사 절차에서 몰수·추징된 재산의 환부, 범인과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처럼 다른 회복 수단을 차례로 검토합니다. 환급 결정 통지서는 그 뒤 절차에서도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합니다. 환급 외의 회복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