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책임

전기통신금융사기 - 현금 전달이나 인출을 맡으면 처벌되나요?

작성 2026-10-26 · 전기통신금융사기

구직 사이트나 메신저에서 "수금 대행", "고객 대금 전달" 같은 일을 제안받고 시키는 대로 현금을 받아 옮겼는데, 나중에 그 돈이 피해자의 돈이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를 거는 사람, 현금을 받는 사람, 돈을 옮기는 사람이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구조로 이루어지기도 해서, 일부만 맡은 사람에게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가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특별법의 처벌 조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는 이 사기를 저지른 사람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그 대신 또는 그와 함께 범죄로 얻은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길 수 있게 했습니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하며,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의 범위를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범죄수익의 배수로 정한 점이 눈에 띕니다. 수익이 클수록 벌금의 폭도 커지는 구조여서, 범죄수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에 형법상 사기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는지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되는데,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쟁점은 '무엇을 알았는가'입니다

일부 역할만 맡은 사람이 공범으로 처벌되는지는 결국 그 일이 사기의 일부라는 점을 알았는지,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계속했는지에 달린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업무를 제안받은 경로, 지시받은 방식, 일반적인 업무와 얼마나 달랐는지, 받은 대가의 수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멈추지 않았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면접 없이 메신저로만 채용되고, 회사 주소나 담당자 실명을 확인하지 못한 채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이런 사정들이 어떻게 평가될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정상 업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그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채용 공고 화면, 계약서나 안내문, 지시받은 메시지, 받은 급여 내역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통장⁠·⁠카드를 넘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직접 현금을 나르지 않았더라도 통장, 체크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따로 문제 됩니다. 이 법은 접근매체를 사고팔듯 넘기는 행위,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거나 맡아 주는 행위,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빌려주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징역은 5년까지, 벌금은 3천만 원까지 선고될 수 있고,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넘기는 행위에도 같은 범위의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계좌가 사기에 쓰이면 그 계좌는 지급정지되고,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비대면 금융거래가 막히는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명의인 쪽 절차는 계좌가 묶인 명의인을 다룬 문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수사 절차와 감면 규정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의 수사는 보통 경찰이 맡지만, 특별법 위반은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정한 중대범죄에도 들어가 있어 그쪽이 사건을 넘겨받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기록을 넘기면 기소할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하며, 2026년 10월부터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수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접견하거나 신문 자리에 변호인을 함께 두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은 조사가 끝나면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신문 방식이 부당하다고 보면 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8일 신설된 제17조의2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같은 사건에 얽힌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이나 증언, 자료 제출, 범인 검거나 범죄수익에 관한 제보를 한 경우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은 이 규정을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감면 여부와 정도는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정리할 것

경찰서에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서 기억나는 대로 설명하기 쉽지만,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처음 일을 제안받은 날과 경로, 맡은 일의 횟수와 장소, 받은 돈과 넘긴 돈,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휴대폰 대화방이나 메신저 계정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기록을 없애면 오히려 내게 유리한 사정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 날짜가 맞지 않으면 사정을 알리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니, 연락받은 날짜와 담당 수사관의 소속도 함께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지는 않습니다. 회복 노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이상하다고 느끼고 곧바로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언제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그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만둔 시점의 메시지와 신고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정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부 역할만 맡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진 특별법 조항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본 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질문 모음의 다른 답에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15조의2(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병과, 미수, 상습 2분의 1 가중), 제17조의2(2026. 9. 8. 신설)와 부칙 제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6조의3⁠·제49조 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51조⁠·제347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공소청법(2026-10-02 시행),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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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