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제기

전기통신금융사기 - 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묶였다면요?

작성 2026-10-26 · 전기통신금융사기

어느 날 은행에서 "고객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쪽도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돈이 거쳐 간 계좌의 주인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값을 정상적으로 받은 판매자일 수도 있습니다. 법은 이런 명의인에게 이의를 낼 길을 열어 두었지만 기한과 소명 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받게 되는 통지 두 가지

금융회사는 계좌를 지급정지하면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면 명의인에게 다시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두 통지서에 적힌 날짜, 특히 공고일은 이의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이므로 받은 날과 함께 따로 적어 두세요.

지급정지는 해당 계좌 전부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라 급여나 생활비가 오가는 계좌라면 당장 불편이 큽니다. 그렇다고 송금인이라며 연락해 온 사람에게 들어온 돈을 직접 돌려보내는 것은 금융회사와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락한 사람이 실제 피해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절차 밖에서 돈이 오가면 사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를 낼 수 있는 세 가지 사유

법 제7조가 정한 이의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어느 사유를 주장하든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유보여 줘야 할 내용
사기에 쓰인 계좌가 아님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정당하게 받은 돈임소멸될 금액을 물건⁠·⁠서비스의 대가나 그 밖의 정당한 권리로 받았다는 객관적 자료
피해자산을 가로채는 데 쓰이지 않음이 계좌가 피해자산 편취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

두 번째 사유에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계좌가 사기에 쓰이게 된 경위, 거래 모습, 거래 내역을 볼 때 명의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이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다른 사람의 피해자산이었다면, 판매 글과 구매자와 나눈 대화, 택배 발송 기록을 한데 묶어 정상 거래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어느 사유든 준비할 자료는 비슷한 갈래로 모입니다.

  1. 문제의 입금이 들어온 날짜⁠·⁠금액과 보낸 사람 이름이 찍힌 거래내역
  2. 그 돈을 받게 된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 — 판매 글,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화 기록 등
  3. 통장이나 카드를 남에게 맡긴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누구에게 왜 맡겼는지에 관한 설명과 자료
  4. 입금 뒤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 그대로 두었는지, 일부를 옮겼는지

불리해 보이는 사정을 빼고 유리한 자료만 내면 오히려 설명이 흔들릴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은 공고일에서 두 달

이의는 공고일로부터 두 달이 끝나기 전에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최초 공고일부터 두 달이 지난 시점에 공고된 금액에 대한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그 돈은 피해자들에게 나눠 지급됩니다. 전체 일정은 지급정지 뒤 환급 순서를 정리한 문서와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곧바로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알리고, 요건을 갖춘 이의라면 지급정지와 소멸 절차가 종료되는 쪽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의 사실을 통보받고 두 달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가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명의인이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그보다 먼저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의를 내는 것은 그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특별법은 거짓 이의제기에 3년까지의 징역이나 3천만 원까지의 벌금을 정해 두었으니, 자료로 뒷받침되는 범위에서만 주장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소멸채권 환급 청구

채권이 이미 소멸했더라도 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습니다. 위 세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기한 안에 이의를 내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을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지 함께 살펴지므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전자금융거래 제한도 확인하세요

지급정지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로 지정합니다. 통장⁠·⁠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준 일, 계좌 정보를 제공한 일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정되면 금융회사는 그 사람의 비대면 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지정 사유와 이의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을 빌려준 경위가 있다면 형사 책임 문제도 함께 따져 봐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전달⁠·⁠인출 가담 처벌을 다룬 문서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아직 계좌가 묶이지 않았다면요?

A. 거래 금융회사에 입금 경위를 먼저 알리고 처리 방법을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돌려 달라는 연락이 오더라도 상대가 진짜 송금인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Q. 이의는 어디에 내나요?

A. 법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정지 통지를 보낸 금융회사에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한 날짜와 담당 부서를 기록해 두세요.

정리

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쓰였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공고일을 확인하고, 세 가지 이의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환급 청구가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 쪽 절차까지 함께 보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홈의 질문 목록을 참고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 제5조 제3항, 제7조(이의 사유⁠·⁠기한), 제8조, 제9조,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등 제한), 제16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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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